네 가지를 나눠서 봅니다
| 보험 | 누가 내나 | 기준 |
|---|---|---|
| 국민연금 | 회사와 근로자가 절반씩 |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이 있어 고소득자는 일정 금액에서 멈춥니다 |
| 건강보험 | 회사와 근로자가 절반씩 | 보수월액. 장기요양보험료가 건강보험료에 비례해 추가됩니다 |
| 고용보험 | 실업급여분은 절반씩,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분은 회사만 | 회사 부담분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
| 산재보험 | 전액 회사 | 업종별 요율. 업종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
대략적으로 회사가 부담하는 금액은 급여의 10% 안팎에서 시작해 업종에 따라 더 올라갑니다. 월 300만원에 채용한다면 실제 인건비는 330만원 이상이라고 보고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줄일 수 있는 곳 — 비과세 수당
보험료는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매깁니다. 그런데 비과세 항목은 보수월액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같은 실수령액이라도 급여 구성만 바꾸면 회사와 근로자 부담이 함께 줄어듭니다.
- 식대 —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 자기차량운전보조금 — 본인 차량을 업무에 쓰고 회사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 월 20만원까지
- 출산·보육수당 —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근로자에게 월 20만원까지
- 연구활동비 — 요건을 갖춘 연구 인력에게 월 20만원까지
다만 실제로 그 목적에 맞아야 합니다. 식대를 지급하면서 식사를 따로 무상 제공하면 비과세가 인정되지 않고, 차량보조금은 회사 규정과 본인 명의 차량이 전제입니다. 근로계약서와 급여대장에 항목을 명확히 나눠 두십시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근로자 수가 적고 보수가 일정 기준 이하인 사업장이라면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보험료의 상당 부분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 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의, 월 보수가 기준액 미만인 근로자
- 지원: 국민연금·고용보험 보험료의 일정 비율(신규 가입자 중심)
- 제외: 재산이나 종합소득이 기준을 넘는 경우, 이미 가입 이력이 있는 경우 등
기준 금액과 지원 비율은 해마다 바뀌므로 그해 공고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신규 채용 시점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대표이사와 가족은 어떻게 되나
- 대표이사 — 보수를 받는 법인 대표는 국민연금·건강보험 직장가입 대상입니다. 고용보험·산재보험은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지만, 일정 요건에서 자영업자 고용보험이나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에 임의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동거 가족 — 근로자성이 인정되어야 고용보험 가입이 됩니다. 실제 근무와 급여 지급 증빙이 없으면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채용 전에 확인할 것
- 총 인건비를 먼저 계산합니다. 급여 + 회사 부담 보험료 + 퇴직급여 충당
- 급여 구성을 설계합니다. 비과세 항목을 근로계약서에 반영합니다
- 지원 제도를 확인합니다. 두루누리, 통합고용세액공제 등. 채용 후에 알면 늦는 것이 있습니다
- 정책자금 가점을 확인합니다. 고용 창출은 여러 자금에서 우대 항목입니다
점수는 항목을 안다고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회사 숫자를 넣어 몇 점인지, 무엇이 먼저 걸리는지, 무엇을 고치면 얼마가 오르는지를 계산해야 다음 수가 보입니다.
AI 컨설팅 하우스가 하는 일 — 대표님 재무제표와 조건을 넣어 지금 가능한 기관과 금액을 계산하고, 무엇을 먼저 고쳐야 하는지를 순서로 잡아 신청 서식까지 함께 만들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4대보험료는 회사가 얼마나 부담하나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회사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고, 고용보험은 실업급여분을 절반씩 나누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분은 회사가 부담하며, 산재보험은 전액 회사 부담입니다. 대체로 급여의 10% 안팎에서 시작해 업종에 따라 올라갑니다.
식대는 4대보험료에 포함되나요?
월 20만원까지의 식대는 비과세 항목이라 보수월액에 포함되지 않아 보험료가 줄어듭니다. 다만 식사를 별도로 무상 제공하면서 식대를 지급하면 비과세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두루누리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에서 월 보수가 기준액 미만인 근로자가 대상이며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보험료의 일정 비율을 지원합니다. 기준 금액과 지원 비율은 해마다 바뀌므로 그해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 대표이사도 4대보험에 가입하나요?
보수를 받는 법인 대표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직장가입 대상입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지만 요건을 갖추면 자영업자 고용보험이나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에 임의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족에게 급여를 지급해도 되나요?
실제로 근무하고 급여를 지급한 증빙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근무 실질 없이 급여만 지급하면 비용이 부인되고 4대보험까지 함께 추징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와 출퇴근 기록을 갖추어야 합니다.
실제로 우리 회사가 어디에 얼마까지 되는지는 업종·업력·매출·재무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