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급여를 넣으면 직원 공제액과 회사 부담액이 각각 나옵니다.
회원가입하시면 무료로 쓰실 수 있어요월 급여를 넣으면 직원이 떼는 돈과 회사가 더 내는 돈을 나눠서 보여 드립니다. 직원 한 명당 회사 실부담이 얼마인지 바로 확인하세요.
식대·차량유지비 같은 비과세 수당은 빼고 넣어 주세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가 규모별로 갈립니다(회사만 부담). 대부분의 소상공인은 150인 미만입니다.
기본값 1.47%는 전 업종 평균입니다(고용노동부 2026년 고시). 산재보험료율은 업종마다 크게 다르므로(회사만 부담) 근로복지공단이 매년 사업장에 통지한 우리 회사 요율을 넣으시면 정확해집니다.
흔히 반반씩 낸다고 알려져 있지만 정확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절반씩이 맞지만 산재보험은 회사가 전액을 내고, 고용보험에도 회사만 내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항목이 따로 있습니다. 근로자가 약 9.7%를 낼 때 회사는 11% 이상을 냅니다.
2026년에는 국민연금이 9%에서 9.5%로, 건강보험이 7.09%에서 7.19%로 올랐습니다. 국민연금은 2033년 13%까지 매년 0.5%포인트씩 오를 예정입니다. 작년 요율로 잡아 둔 인건비 계획은 이미 어긋나 있다는 뜻입니다.
월급 300만 원으로 계약해도 회사가 실제 쓰는 돈은 330만 원을 넘습니다. 직원 세 명이면 보험료만 연간 1,200만 원이 넘고, 여기에 퇴직급여 충당까지 더해집니다.
산재보험은 업무상 재해에 대한 사업주 책임을 보험으로 대신하는 제도라, 근로자 급여에서 공제하지 않고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요율도 업종별로 다릅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가입하지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자성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담액을 아는 것까지가 계산기의 몫입니다. 채용에는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따로 붙습니다 — 다만 대부분 채용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채용 계획을 알려 주시면 고용 세액공제·장려금·보험료 지원 중 지금 해당하는 것을 순서로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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