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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운영

법인설립, 무엇부터 정해야 하나

등기는 하루면 끝납니다. 문제는 그 전에 정해야 할 다섯 가지이고, 잘못 정하면 나중에 바꾸는 데 돈과 시간이 듭니다.

순서는 이렇습니다

  1. 상호를 정하고 확인합니다 — 같은 관할 등기소에 동일한 목적의 같은 상호가 있으면 쓸 수 없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미리 검색합니다
  2. 본점 소재지를 정합니다세금이 갈리는 지점입니다. 아래에서 따로 설명합니다
  3. 자본금과 주주 구성을 정합니다
  4. 사업 목적과 임원을 정하고 정관을 만듭니다
  5. 자본금을 납입하고 잔고증명을 받습니다
  6. 설립등기를 신청합니다 — 관할 등기소
  7. 사업자등록을 신청합니다 —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
  8. 4대보험 사업장 성립신고를 합니다 — 대표 1인이어도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본금은 얼마로 하나

법으로 정해진 최저 자본금은 없습니다. 100만원으로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렇게 갈립니다.

고려할 것내용
인허가 업종건설업·여행업·직업소개소 등은 법정 자본금 요건이 있습니다.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신용평가·입찰자본금이 지나치게 작으면 정책자금 한도와 조달 참가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등록면허세자본금에 비례해 늘어납니다. 크게 잡을수록 설립 비용이 늘어납니다
초기 운영자금자본금이 작으면 대표가 돈을 넣게 되고, 그것이 가수금으로 쌓입니다
자본금을 너무 작게 잡아 대표가 계속 돈을 넣는 구조가 되는 것이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가수금이 쌓이면 부채비율이 오르고, 나중에 정리하는 데 또 비용이 듭니다. 초기 6개월치 운영자금을 기준으로 잡아 보시길 권합니다.

본점 소재지 — 여기서 세금이 갈립니다

법인 설립등기에는 등록면허세가 붙습니다. 자본금의 0.4%가 기본이고 지방교육세가 그 위에 더해집니다. 그런데 본점이 과밀억제권역(서울 전역과 인천·경기 일부)에 있으면 세 배로 중과됩니다.

  • 자본금 1억원, 과밀억제권역 밖 → 등록면허세 40만원 + 지방교육세
  • 자본금 1억원, 과밀억제권역 안 → 등록면허세 120만원 + 지방교육세

설립 이후에도 영향이 남습니다.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본점을 새로 두는 경우 취득세가 중과될 수 있고, 반대로 수도권 밖으로 옮기면 감면 제도가 있습니다. 사업장을 어디에 둘지 정해지지 않았다면 이 점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주주와 임원을 정할 때

1인 법인도 됩니다

주주 1명, 이사 1명으로 세울 수 있습니다. 자본금 10억원 미만이면 감사를 두지 않아도 됩니다.

지분을 나눌 때는 처음에 정확히

나중에 지분을 옮기면 양도소득세나 증여세가 따라옵니다. 특히 회사가 성장한 뒤에 가족에게 넘기면 주식 가치가 올라 있어 세금이 커집니다. 가족과 지분을 나눌 계획이 있다면 설립 시점이 가장 쌉니다.

과점주주(특수관계자 지분 합계 50% 초과)가 되면, 이후 법인이 부동산·차량 등을 취득할 때 그 지분만큼 주주에게도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산을 많이 보유할 계획이라면 미리 검토할 대목입니다.

사업 목적은 넉넉히

정관의 사업 목적에 없는 일을 하면 인허가나 입찰에서 문제가 됩니다. 나중에 추가하려면 주주총회와 변경등기를 다시 해야 하니, 예정된 사업을 처음부터 함께 넣는 편이 낫습니다.

설립 직후에 해 두면 좋은 것

  • 법인 통장과 법인카드를 만들고 개인 것과 분리합니다 — 이것만 지켜도 가지급금의 대부분이 생기지 않습니다
  • 임원 보수를 주주총회 또는 정관으로 정합니다 — 근거 없이 지급한 임원 보수·퇴직금은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사업용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합니다부가세 매입세액이 자동으로 모입니다
  •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정책자금과 지원사업의 출발점입니다
  • 업력 요건을 확인합니다 — 창업 초기에만 신청할 수 있는 자금과 지원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3년, 7년이 흔한 기준선입니다
숫자로 바로 확인하기 — 법인 전 개인 세부담이 얼마인지 종합소득세 계산기에서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가입은 필요 없습니다.
여기까지가 제도입니다

어느 방법이 유리한지는 이익 규모·지분 구성·자산 보유·자금 계획이 함께 걸린 문제라 회사마다 답이 다릅니다. 순서를 잘못 잡으면 세금이 한 해에 몰립니다.

AI 컨설팅 하우스가 하는 일 — 대표님 재무제표와 조건을 넣어 지금 가능한 기관과 금액을 계산하고, 무엇을 먼저 고쳐야 하는지를 순서로 잡아 신청 서식까지 함께 만들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법인 자본금은 얼마로 해야 하나요?

법정 최저 자본금은 없습니다. 다만 인허가 업종은 법정 요건이 있고, 자본금이 지나치게 작으면 신용평가와 입찰에서 불리하며 대표가 계속 돈을 넣어 가수금이 쌓입니다. 초기 6개월치 운영자금을 기준으로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인설립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등록면허세는 자본금의 0.4%가 기본이고 지방교육세가 더해집니다. 본점이 과밀억제권역에 있으면 등록면허세가 3배로 중과됩니다. 여기에 법무사 수수료 등 대행 비용이 별도로 듭니다.

과밀억제권역이 무엇인가요?

서울 전역과 인천·경기 일부를 말합니다. 이 지역에 법인을 설립하면 등록면허세가 3배로 중과되고, 이후 부동산 취득 등에서도 중과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1인 법인도 설립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주주 1명과 이사 1명으로 설립할 수 있으며,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이면 감사를 두지 않아도 됩니다.

설립 후 사업자등록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청해야 합니다. 설립등기가 끝난 뒤 법인등기부등본과 정관 등을 갖추어 신청합니다.

여기까지가 제도의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실제로 우리 회사가 어디에 얼마까지 되는지는 업종·업력·매출·재무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설립 전에 정해야 할 것을 짚어 드립니다

업종과 계획을 알려 주시면 자본금·소재지·지분 구성에서 무엇을 먼저 정해야 하는지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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