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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전략

사람을 뽑을 때 받을 수 있는 것

채용한 뒤에 알면 늦는 것이 많습니다. 특히 신청 기한이 정해진 지원금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세 갈래로 나눠 봅니다

갈래성격받는 방법
세액공제낼 세금에서 빼 줍니다법인세·소득세 신고할 때
보험료 지원매달 내는 보험료를 덜어 줍니다가입 시점에 신청
고용장려금현금으로 지급합니다사전 참여 신청 → 채용 → 지급 신청
순서가 중요합니다. 장려금 계열은 채용하기 전에 참여 신청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뽑고 나서 알아보면 그 사람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

상시근로자가 늘어난 만큼 세액에서 공제해 줍니다. 예전의 고용증대세액공제와 사회보험료세액공제 등이 하나로 합쳐진 제도입니다.

  • 공제액은 늘어난 인원 수에 정해진 금액을 곱해 계산합니다
  • 청년·장애인·60세 이상 등은 공제액이 더 큽니다
  • 수도권 밖이면 더 큽니다
  • 1년에 그치지 않고 여러 해에 걸쳐 공제받습니다
가장 조심할 것은 추징입니다. 공제를 받은 뒤 사후관리 기간 안에 인원이 줄면 받은 공제를 도로 냅니다. 일시적으로 사람을 늘렸다가 줄이는 구조라면 오히려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 공제율·금액과 사후관리 기간은 해마다 개정되므로 그해 기준으로 계산하십시오.

상시근로자를 세는 법

세액공제의 출발점이 인원 계산인데, 여기서 어긋나면 전부 어긋납니다.

  • 제외 — 대표이사와 그 친족, 임원, 일용근로자, 단시간근로자(요건에 따라 일부만 인정)
  • 4대보험 가입 여부로 확인합니다
  • 매월 말일 기준 인원을 연간 평균으로 계산합니다 — 연말에만 뽑으면 효과가 작습니다

가족을 급여 대장에 올리는 것만으로는 인원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제 근무와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두루누리와 장려금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에서 보수가 기준액 미만인 근로자의 국민연금·고용보험료 일부를 지원합니다. 신규 가입자 중심이고 재산·소득 기준이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4대보험료 글에 정리했습니다.

고용장려금 계열

  • 청년 채용 관련 장려금 — 연도별로 이름과 요건이 자주 바뀝니다
  • 고용촉진장려금 —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한 구직자를 채용한 경우
  • 육아휴직·대체인력 지원금
  • 고용유지지원금 — 경영난에도 감원하지 않고 휴업·휴직으로 버틸 때

공통 전제가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보험료 체납이 없어야 합니다. 또 지원 기간에 인위적 감원이 없어야 하는 조건이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용 전에 확인할 순서

  1. 총 인건비를 계산합니다 — 급여 + 회사 부담 4대보험 + 퇴직급여
  2. 장려금 참여 신청이 필요한지 확인합니다 — 채용 전에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3. 급여 구성을 설계합니다 — 비과세 항목을 근로계약서에 반영
  4. 세액공제 사후관리 기간을 확인합니다 — 그 기간 동안 인원을 유지할 수 있는지
  5. 정책자금 가점도 함께 봅니다 — 고용 창출은 여러 자금에서 우대 항목입니다
여기까지가 제도입니다

어느 방법이 유리한지는 이익 규모·지분 구성·자산 보유·자금 계획이 함께 걸린 문제라 회사마다 답이 다릅니다. 순서를 잘못 잡으면 세금이 한 해에 몰립니다.

AI 컨설팅 하우스가 하는 일 — 대표님 재무제표와 조건을 넣어 지금 가능한 기관과 금액을 계산하고, 무엇을 먼저 고쳐야 하는지를 순서로 잡아 신청 서식까지 함께 만들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늘어난 상시근로자 수에 정해진 금액을 곱해 계산하며 청년·장애인·60세 이상 등은 금액이 더 크고 수도권 밖이면 더 큽니다. 공제 금액과 요건은 해마다 개정되므로 그해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고용세액공제를 받은 뒤 직원이 줄면 어떻게 되나요?

사후관리 기간 안에 상시근로자 수가 줄면 이미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합니다. 일시적으로 인원을 늘렸다가 줄이는 구조라면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에는 누가 포함되나요?

대표이사와 그 친족, 임원, 일용근로자는 제외되고 4대보험 가입 여부로 확인합니다. 매월 말일 기준 인원을 연간 평균으로 계산하므로 연말에만 채용하면 효과가 작습니다.

고용장려금은 채용한 뒤에 신청해도 되나요?

제도에 따라 다릅니다. 채용 전에 참여 신청을 해야 대상이 되는 장려금이 많아 뽑은 뒤에 알아보면 그 근로자는 지원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가족을 직원으로 등록하면 고용 인원에 포함되나요?

대표이사의 친족은 상시근로자 계산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실제 근무와 급여 지급 증빙이 없으면 비용과 4대보험 모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도의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실제로 우리 회사가 어디에 얼마까지 되는지는 업종·업력·매출·재무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채용 전에 무엇을 신청해야 할까요?

채용 계획과 인원 구성을 알려 주시면 받을 수 있는 제도와 순서를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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