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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운영

가지급금, 왜 문제이고 어떻게 정리하나

법인 통장에서 나갔는데 어디에 썼는지 증빙이 없는 돈입니다. 그냥 두면 매년 세금이 붙고, 정책자금 심사에서도 반드시 질문을 받습니다.

가지급금이란

회사 돈이 나갔는데 어디에 썼는지 증빙이 없는 금액입니다. 회계에서는 이것을 회사가 대표에게 빌려준 돈으로 봅니다. 빌려준 것이니 회사의 자산(채권)으로 남고, 그래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대개 이렇게 쌓입니다.

  • 대표가 개인 용도로 회사 자금을 쓰고 증빙을 남기지 않은 경우
  • 증빙 없는 접대비·현금 지출을 임시로 처리해 둔 경우
  • 매출을 누락하고 그만큼의 현금이 장부에서 비는 경우
  • 대표 개인 명의로 쓰던 자금을 회사에서 대신 낸 경우
반대말이 가수금입니다. 대표가 회사에 넣은 돈으로, 회사 입장에서는 빚입니다. 가수금은 상계증자로 부채비율을 낮추는 데 쓸 수 있어 오히려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름이 비슷하지만 성격은 정반대입니다.

그냥 두면 생기는 네 가지

1. 매년 이자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 인정이자

회사가 대표에게 무이자로 돈을 빌려줄 수는 없다고 보아, 세법은 이자를 받은 것으로 계산해 법인 소득에 더합니다. 이자율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원칙이고, 요건을 갖추면 당좌대출이자율(현행 연 4.6%)을 쓸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받지 않았다면 그만큼 대표 상여로도 처분되어 소득세까지 따라옵니다.

2. 빌린 돈의 이자를 비용으로 못 씁니다

회사에 차입금이 있으면, 업무와 무관한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만큼의 이자를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은행 이자를 내고도 비용 처리를 못 하니 법인세가 늘어납니다.

3. 떼여도 손실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회수가 불가능해져도 대손 처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장부에서 지우려면 결국 다른 방법으로 갚아야 합니다.

4. 폐업·퇴직 때 한 번에 터집니다

대표가 퇴직하거나 법인을 정리할 때 남아 있는 가지급금은 상여로 처분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수억 원이 쌓여 있으면 그해 소득세가 한꺼번에 나옵니다. 가지급금은 미루면 미룰수록 비싸집니다.

정책자금 심사에서는 어떻게 보나

재무제표에 가지급금이 남아 있으면 거의 예외 없이 질문을 받습니다. 심사역이 보는 것은 금액 자체보다 이 회사의 돈과 대표 개인 돈이 섞여 있는가입니다. 섞여 있다고 판단되면 다음 두 가지가 걸립니다.

  • 자금 관리 신뢰 — 빌려준 자금이 계획대로 쓰일지 확신하기 어렵습니다
  • 신용평가 점수 — 비재무 항목에서 감점 요인으로 봅니다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매년 늘고 있는 흐름이면 더 나쁘게 봅니다. 줄여 온 이력이 있으면 반대로 설명이 됩니다.

정리하는 방법과 각각의 대가

먼저 분명히 해 둘 것이 있습니다. 세금 없이 가지급금을 없애는 방법은 없습니다. 결국 대표가 회사에 돈을 갚는 것이고, 그 재원을 만드는 과정에서 세금이 발생합니다. 방법마다 세금의 종류와 시점이 다를 뿐입니다.

방법내용과 따라오는 세금
급여·상여 인상보수를 올려 그 돈으로 갚습니다. 가장 무난하지만 소득세와 4대보험이 함께 늘고, 회사는 비용이 늘어 법인세는 줄어듭니다. 여러 해에 나눠야 세율이 튀지 않습니다
배당이익잉여금이 있어야 합니다. 배당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가족 주주가 있으면 분산 검토 여지가 있습니다
개인 자산 양도대표가 가진 부동산·차량 등을 회사에 팔고 대금과 상계합니다. 시가 평가와 실제 업무 사용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특수관계자 거래라 가격을 다투게 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사유가 법으로 정해져 있어 아무 때나 되지 않습니다. 요건을 못 갖추면 전액 상여로 봅니다
자기주식 취득회사가 대표 주식을 사면서 대금을 상계합니다. 절차와 재원(배당가능이익) 요건이 엄격하고, 실질이 배당으로 재구성되어 과세된 사례가 많습니다
특허권 양도대표 명의 특허를 회사에 넘기고 대가로 상계합니다. 가치 평가 근거가 없으면 부인당하기 쉬운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아래 두 가지(자기주식·특허권)는 인터넷에 “가지급금 무상 소각”처럼 소개되는 일이 많지만, 실질을 따져 부인되면 가산세까지 붙습니다. 하시더라도 반드시 담당 세무 대리인과 근거 서류를 먼저 갖추십시오.

순서를 정하는 법

  1. 금액과 발생 시점을 확인합니다. 언제부터 무엇 때문에 쌓였는지 모르면 방법을 고를 수 없습니다
  2. 더 늘지 않게 막습니다. 법인카드 사용과 증빙 규칙을 먼저 세우는 것이 순서입니다
  3. 여러 해로 나눕니다. 한 해에 몰아 급여를 올리면 최고세율 구간에 걸립니다
  4. 자금 신청 계획과 맞춥니다. 결산 뒤 재무제표가 심사에 들어가므로, 결산 전에 움직여야 그해 심사에 반영됩니다
숫자로 바로 확인하기 — 정리 후 비율이 어떻게 바뀌는지 부채비율 계산기에서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가입은 필요 없습니다.
여기까지가 제도입니다

어느 방법이 유리한지는 이익 규모·지분 구성·자산 보유·자금 계획이 함께 걸린 문제라 회사마다 답이 다릅니다. 순서를 잘못 잡으면 세금이 한 해에 몰립니다.

AI 컨설팅 하우스가 하는 일 — 대표님 재무제표와 조건을 넣어 지금 가능한 기관과 금액을 계산하고, 무엇을 먼저 고쳐야 하는지를 순서로 잡아 신청 서식까지 함께 만들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지급금이 얼마부터 문제가 되나요?

금액 기준선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회사 규모에 비해 크거나, 매년 늘어나는 흐름이면 정책자금 심사와 신용평가에서 불리하게 봅니다. 금액보다 늘고 있는지 줄고 있는지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가지급금 인정이자율은 몇 퍼센트인가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원칙이며, 요건을 갖추면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당좌대출이자율은 현행 연 4.6%이지만 기획재정부령 개정으로 바뀔 수 있어 적용 연도의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가지급금을 그냥 두면 어떻게 되나요?

매년 인정이자가 법인 소득에 더해지고 대표 상여로 처분되며, 차입금 이자 중 일부를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대표 퇴직이나 법인 청산 시점에는 남은 금액이 상여로 처분되어 소득세가 한꺼번에 발생합니다.

가지급금이 있으면 정책자금을 못 받나요?

그 자체로 탈락 사유는 아닙니다. 다만 심사에서 사용처와 정리 계획을 반드시 묻고, 신용평가에서 감점 요인이 됩니다. 금액이 줄어 온 이력이 있으면 설명이 가능합니다.

가수금과 가지급금은 어떻게 다른가요?

가수금은 대표가 회사에 넣은 돈으로 회사의 부채이고, 가지급금은 회사가 대표에게 나간 돈으로 회사의 채권입니다. 가수금은 상계증자로 부채비율을 낮추는 데 활용할 수 있어 성격이 정반대입니다.

여기까지가 제도의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실제로 우리 회사가 어디에 얼마까지 되는지는 업종·업력·매출·재무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지급금, 우리 회사는 어떤 방법이 맞을까요?

금액과 재무 상태에 따라 유리한 순서가 달라집니다. 몇 가지만 알려 주시면 짚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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