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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운영

가수금, 없애면서 부채비율까지 낮추는 법

가지급금과 이름이 비슷하지만 성격은 정반대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잘 쓰면 오히려 무기가 됩니다.

가수금이란

대표가 회사에 넣은 돈입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대표에게 갚아야 할 이고, 대표 입장에서는 회사에서 받을 채권입니다.

가수금가지급금
돈의 방향대표 → 회사회사 → 대표
회사 장부부채자산(채권)
당장의 세금없음인정이자·상여 처분
정리 난이도비교적 쉽고, 활용할 여지가 있습니다어렵고 비쌉니다 — 가지급금 글

초기 자본금을 작게 잡은 회사에서 거의 예외 없이 생깁니다. 운영자금이 모자랄 때마다 대표가 개인 돈을 넣기 때문입니다.

그냥 두면 생기는 세 가지

1. 부채비율이 오릅니다

대표에게 빌린 돈이라도 장부상으로는 부채입니다. 실제로 갚으라고 독촉할 사람이 없는데도 부채비율을 끌어올려 정책자금 심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2. 상속 재산이 됩니다

가수금은 대표 개인의 채권입니다. 대표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이 채권이 그대로 상속 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회사가 갚을 능력이 없어도 채권 자체는 남습니다.

3. 출처를 묻습니다

금액이 크면 세무조사에서 그 돈이 어디서 났는지를 확인합니다. 소명하지 못하면 증여나 매출 누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넣을 때마다 이체 내역과 자금 출처를 남겨 두어야 합니다.

정리하는 세 가지 방법

방법내용과 유의점
현금 상환회사에 여유가 생기면 그대로 갚습니다. 가장 간단하고 세금이 없습니다. 다만 부채비율은 갚은 만큼만 좋아지고 자본은 그대로입니다
상계증자
(출자전환)
받을 돈을 자본금으로 바꿉니다. 부채가 줄고 자본이 늘어 부채비율 개선 효과가 두 배입니다. 아래에서 따로 설명합니다
채권 포기대표가 받을 권리를 포기합니다. 회사에는 채무면제이익이 생겨 법인세 대상이 됩니다. 이월결손금이 있으면 상계되어 부담이 줄 수 있습니다

상계증자를 쓸 때 확인할 것

가장 효과가 크지만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자본금이 늘어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 지분율이 바뀝니다. 대표만 증자하면 다른 주주의 지분이 희석됩니다. 가족 주주가 있다면 증여 문제로 번질 수 있어 발행가액 산정이 중요합니다
  • 등록면허세가 붙습니다. 자본금 증가분에 대해 부과되며, 과밀억제권역이면 중과됩니다
  • 과점주주 취득세증자로 특수관계자 지분이 50%를 넘게 되면, 회사가 보유한 부동산·차량 등에 대해 주주에게 취득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 발행가액을 함부로 정할 수 없습니다. 비상장주식 평가액과 크게 어긋나면 이익을 준 것으로 보아 과세될 수 있습니다
  • 절차가 있습니다. 이사회·주주총회 결의, 신주 발행, 변경등기가 따릅니다
그래서 상계증자는 금액이 크고 정책자금 신청이 예정된 경우에 실익이 큽니다. 몇백만원 수준이면 현금으로 갚는 편이 훨씬 간단합니다.

언제 하나

결산 전에 해야 그해 재무제표에 반영됩니다. 정책자금은 확정된 재무제표로 심사하므로, 결산이 끝난 뒤에 정리하면 다음 해 신청부터 반영됩니다.

신청 일정이 잡혀 있다면 역산해서 움직이십시오. 자산재평가도 같은 이유로 결산 전에 결정해야 합니다.

숫자로 바로 확인하기 — 상계증자 후 비율을 부채비율 계산기에서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가입은 필요 없습니다.
여기까지가 제도입니다

어느 방법이 유리한지는 이익 규모·지분 구성·자산 보유·자금 계획이 함께 걸린 문제라 회사마다 답이 다릅니다. 순서를 잘못 잡으면 세금이 한 해에 몰립니다.

AI 컨설팅 하우스가 하는 일 — 대표님 재무제표와 조건을 넣어 지금 가능한 기관과 금액을 계산하고, 무엇을 먼저 고쳐야 하는지를 순서로 잡아 신청 서식까지 함께 만들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수금과 가지급금은 어떻게 다른가요?

가수금은 대표가 회사에 넣은 돈으로 회사의 부채이고, 가지급금은 회사에서 대표로 나간 돈으로 회사의 채권입니다. 가지급금은 인정이자와 상여 처분 같은 불이익이 따르지만 가수금은 당장의 세금은 없습니다.

가수금이 있으면 정책자금에 불리한가요?

대표에게 빌린 돈이라도 장부상으로는 부채여서 부채비율을 높입니다. 금액이 크면 심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결산 전에 상환이나 상계증자로 정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계증자를 하면 세금이 있나요?

자본금이 늘어나므로 등록면허세가 부과되고 과밀억제권역이면 중과됩니다. 또 증자로 특수관계자 지분이 50%를 넘으면 과점주주 취득세가 발생할 수 있고, 발행가액이 주식 평가액과 크게 어긋나면 증여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대표가 가수금 채권을 포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회사에는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해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월결손금이 있으면 상계되어 부담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결손금 규모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가수금이 상속과 무슨 관계가 있나요?

가수금은 대표 개인이 회사에 대해 가진 채권이므로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 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회사의 상환 능력과 관계없이 채권 자체가 재산으로 잡힙니다.

여기까지가 제도의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실제로 우리 회사가 어디에 얼마까지 되는지는 업종·업력·매출·재무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수금, 어떻게 정리하는 것이 나을까요?

금액과 지분 구조, 신청 일정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몇 가지만 알려 주시면 짚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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