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컨설팅 하우스상담 시작 ›
법인운영

법인 등기, 직접 하면 무엇이 다른가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먼저 정해야 할 것을 안 정하고 시작하면 두 번 일합니다.

직접 하면 무엇이 줄어드나

  • 대행 수수료가 빠집니다 —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수입인지 같은 실비는 그대로입니다
  • 대신 시간이 듭니다. 처음이면 준비까지 며칠 잡으셔야 합니다
  • 구조를 이해하게 됩니다 — 나중에 변경등기를 할 때 훨씬 수월합니다
이런 경우라면권해 드리는 쪽
1인 법인, 소액 자본금, 단순한 사업 목적직접 하셔도 무리가 없습니다
자본금이 크거나 현물출자·부동산이 얽힌 경우대행을 쓰는 편이 안전합니다
인허가 업종법정 자본금 요건부터 확인한 뒤 정하십시오
비용만 보고 정하실 일은 아닙니다. 등기는 한 번 잘못 잡으면 변경등기로 다시 풀어야 하고, 그 비용이 처음 아낀 수수료보다 큽니다.

먼저 정할 다섯 가지

  1. 상호 — 같은 관할에 동일 목적의 같은 상호가 있으면 안 됩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
  2. 본점 소재지과밀억제권역이면 등록면허세가 세 배입니다
  3. 자본금 — 인허가 업종은 법정 요건 확인
  4. 사업 목적 — 앞으로 할 것까지 넉넉히. 나중에 추가하면 변경등기를 또 해야 합니다
  5. 임원과 지분 — 이사 1명, 자본금 10억 미만이면 감사 생략 가능

순서

  1.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startbiz.go.kr) 또는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진행합니다. 전자는 사업자등록·4대보험 신고까지 한 번에 이어집니다
  2. 정관 작성 — 시스템의 표준 정관을 쓰면 됩니다. 임원 보수·퇴직금 규정은 따로 만들어 두십시오
  3. 자본금 납입 — 발기인 계좌에 넣고 잔고증명서 발급
  4. 등록면허세 납부 — 관할 구청(위택스)
  5. 설립등기 신청 — 전자로 제출.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6. 등기 완료 후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감 등록
  7. 사업자등록 —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
  8. 4대보험 성립신고, 법인 통장 개설 — 한도계좌를 만나게 됩니다

직접 할 때 막히는 곳

  • 공동인증서 — 개인 범용이 필요한 절차가 있습니다. 은행용만으로는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잔고증명 날짜 — 등기 신청일과 시점이 맞아야 합니다
  • 목적 문구 — 등기관이 표현을 문제 삼는 경우가 있습니다. 표준 문구를 참고하십시오
  • 인감 — 법인인감을 미리 파 두어야 합니다
  • 보정 명령 — 서류가 어긋나면 보정 통지가 옵니다. 기한 안에 처리하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제도입니다

어느 방법이 유리한지는 이익 규모·지분 구성·자산 보유·자금 계획이 함께 걸린 문제라 회사마다 답이 다릅니다.

AI 컨설팅 하우스가 하는 일 — 대표님 재무제표와 조건을 넣어 지금 가능한 기관과 금액을 계산하고, 무엇을 먼저 고쳐야 하는지를 순서로 잡아 신청 서식까지 함께 만들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법인설립 등기를 직접 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이나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자로 신청할 수 있고, 단순한 1인 법인이나 소액 자본금이면 직접 진행해도 무리가 없습니다.

직접 하면 비용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대행 수수료가 빠집니다. 다만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 같은 실비는 그대로 들며 본점이 과밀억제권역이면 등록면허세가 세 배로 중과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대행이 나은가요

자본금이 크거나 현물출자, 부동산이 얽힌 경우에는 절차가 복잡해 대행을 쓰는 편이 안전합니다. 잘못 처리하면 세금까지 영향을 받습니다.

사업 목적은 어떻게 정하나요

앞으로 할 사업까지 넉넉하게 넣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추가하려면 주주총회와 변경등기를 다시 해야 하고 인허가나 입찰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등기가 끝나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법인등기부등본과 법인인감을 준비하고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합니다. 이어서 4대보험 성립신고와 법인 통장 개설을 진행합니다.

여기까지가 제도의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실제로 우리 회사가 어디에 얼마까지 되는지는 업종·업력·매출·재무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직접 할지 맡길지 판단해 드립니다

자본금과 업종, 출자 방식만 알려 주시면 어느 쪽이 나은지 짚어 드립니다.

법인운영 상담 시작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