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자금은 무엇으로 정해지나
운전자금은 매출 규모로 대략의 틀이 잡힙니다. 시설자금은 다릅니다. 투자 대상이 정해져 있고, 금액이 크고 기간이 길어 기관이 보는 것도 달라집니다.
| 보는 것 | 왜 |
|---|---|
| 견적서 · 계약서 | 얼마짜리를 언제 사는지가 금액의 근거입니다. 없으면 신청 자체가 어렵습니다 |
| 상환 여력 | 거치 기간이 끝난 뒤 원리금을 감당할 수 있는가 |
| 자부담 | 총 투자액의 일부는 자기 돈으로 대야 합니다 |
| 담보력 | 취득하는 설비 · 건물이 담보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운전자금과의 차이는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에 정리했습니다.
영업이익으로 계산하는 상환 여력
기관이 실제로 세는 것은 현금이 얼마나 남는가입니다. 손익계산서의 영업이익만으로는 부족합니다 — 감가상각비는 실제로 나가지 않은 비용이라 다시 더해야 합니다.
- 위 값을 12로 나누면 월 상환 여력이 나옵니다
- 기관별 거치 · 상환 기간으로 환산합니다(중진공 시설자금은 거치 후 장기 분할, 소진공은 그보다 짧습니다 — 기간은 그해 공고 기준)
- 기존 차입의 원리금을 먼저 빼고 남는 여력만 새 자금에 씁니다
원리금 상환능력 계산기로 숫자를 넣어 보실 수 있습니다.
자부담 20~30%
시설자금은 총 투자액 전부가 나오지 않습니다. 통상 2~3할은 자기 돈으로 대야 하고, 비율은 사업과 기관에 따라 다릅니다.
- 자부담이 모자라면 — 운전자금으로 자부담 재원을 먼저 만드는 순서가 현실적입니다
- 부가세는 대개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설비 대금의 10%를 따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 중고 설비 · 토지 매입은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공고에서 확인하십시오
계약 전에 상담해야 하는 이유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이미 지급을 마친 계약금 · 중도금은 소급되지 않습니다.
- 예산은 연초에 넉넉하고 연말로 갈수록 소진됩니다 — 투자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지 함께 보십시오
- 취득 후 일정 기간 처분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팔거나 담보로 넣기 전에 확인하십시오
- 세금계산서 · 이체 내역 · 설치 사진은 사후관리에서 그대로 요구됩니다
같은 업종·같은 매출이라도 부채비율·기존 차입·업력·대표 연령에 따라 갈 수 있는 기관과 금액이 달라집니다. 어느 기관에 무엇으로 넣을지는 회사 숫자를 봐야 정해집니다.
AI 컨설팅 하우스가 하는 일 — 대표님 재무제표와 조건을 넣어 지금 가능한 기관과 금액을 계산하고, 무엇을 먼저 고쳐야 하는지를 순서로 잡아 신청 서식까지 이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시설자금은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정해진 상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상환 여력과 자부담, 담보로 정해집니다. 영업이익에 감가상각비를 더한 값이 한 해에 갚을 수 있는 현금의 근사치이며, 기존 차입의 원리금을 뺀 나머지가 새 자금에 쓸 수 있는 여력입니다.
재무제표가 없어도 시설자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창업 초기라면 재무제표 대신 견적서와 사업계획,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으로 심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금액의 근거가 되는 견적서는 어느 경우에도 필요합니다.
이미 설비를 계약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앞으로 낼 잔금이나 기성금이 남아 있으면 그 부분을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지급을 마친 금액은 소급되지 않으므로 계약 전에 상담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부가세도 지원되나요?
대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설비 대금의 10%에 해당하는 부가세는 따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우리 회사가 어디에 얼마까지 되는지는 업종·업력·매출·재무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