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더타임즈(브랜드: AI 컨설팅 하우스, 이하 "회사")는 서비스에 담긴 창작물의 권리를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제1조 (저작물의 범위)
다음은 회사가 시간과 비용을 들여 만든 저작물이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 AI 상담 문안 — 진단 결과 설명, 단계별 안내 문구, 부결 사유 해설, 절세·법인운영 콘텐츠 등 서비스가 생성·제공하는 문안
· 화면 구성과 디자인 — 화면 배치, 흐름 설계, 시각 자료(그래프·비교표·일러스트), 아이콘 조합, 문구 체계
· 정리·가공한 자료 — 회사가 직접 만든 서식, 기관 자료를 재구성한 안내문, 편집한 매뉴얼
· 지식자료 묶음 — 공개 정보를 수집·분류·검증해 구성한 편집물(「저작권법」 제2조 제18호·제19호, 제6조)
· 브랜드 표지 — ‘AI 컨설팅 하우스’·‘넛지’ 명칭, 로고, 캐릭터
제2조 (공공자료의 취급)
정부·공공기관이 공표한 공고문·통계·법령은 회사의 저작물이 아닙니다. 회사는 이러한 자료를 「저작권법」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와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가 정한 범위에서 이용하며, 같은 법 제37조에 따라 출처를 표시합니다. 공공누리(KOGL) 표시가 있는 자료는 해당 유형이 정한 조건(출처표시·상업적 이용·변경 가능 여부)을 따르며, 상업적 이용이 제한된 자료는 별도 허락을 받거나 이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가 이러한 자료를 선택·배열·해설하여 새로 구성한 결과물은 「저작권법」 제6조의 편집저작물로서 회사의 저작물에 해당하며, 이는 원 자료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2항).
제2조의2 (신청 서식의 취급)
회사가 제공하는 신청 서식·별지 양식은 각 기관·법령이 정한 것으로, 회사의 저작물이 아닙니다. 법령에 붙은 별지 서식과 행정기관의 고시·공고에 딸린 양식은 「저작권법」 제7조 제1호·제2호에 따라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에 해당합니다. 그 밖의 기관 서식도 기재 항목이 정해져 있어 표현을 달리할 여지가 크지 않으나, 회사는 기관명과 서식명을 함께 밝히고 각 서식마다 원본을 받을 수 있는 기관 자리를 함께 안내합니다. 서식은 수시로 바뀌므로 제출 전 원본과 맞춰 보시기를 권해 드리며, 회사가 제공한 서식이 최신본과 달라 생긴 불이익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기관이 이용 중단을 요청하면 지체 없이 내리겠습니다.
제3조 (금지하는 이용)
다음은 회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하실 수 없습니다. 다만 「저작권법」이 정한 인용(제28조),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제30조) 등 법이 허용하는 이용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무단 전재·복제·배포 — 문안·화면·자료를 그대로 또는 일부 고쳐 다른 매체·사이트·문서에 올리는 행위
· AI 학습·기계 수집 — 인공지능 모델의 학습·미세조정·검색증강(RAG) 용도로 수집·저장·이용하는 행위, 크롤러·스크래퍼·자동화 도구를 이용한 대량 수집
· 상업적 이용 — 유사 서비스 구축, 컨설팅 자료 제작, 교육·판매 목적의 이용
· 화면·흐름의 모방 — 화면 구성·단계 설계·문구 체계를 실질적으로 유사하게 재현하는 행위
· 브랜드 혼동 — 회사의 명칭·로고·캐릭터를 그대로 또는 유사하게 사용해 관계를 오인하게 하는 행위
제4조 (기계 수집에 대한 의사 표시)
회사는 robots.txt와 Content-Signal(ai-train=no)을 통해 AI 학습 목적의 수집을 거부한다는 뜻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저작권법」상 권리 유보의 명시적 의사표시입니다. 해당 표시를 무시한 수집은 제3조 위반으로 봅니다.
제5조 (위반 시 조치)
① 회사는 위반 사실을 확인하면 즉시 중단·삭제를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게시 중단 요청·접속 차단·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위반으로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저작권법」에 따른 형사 고소를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침해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서비스 화면·자료의 공표 시점을 기록·보관합니다.
제6조 (이용 허락 문의)
제3조에 해당하는 이용이 필요하시면 contact@thetimesplatform.com 으로 이용 목적·범위·기간을 적어 문의해 주세요. 검토 후 서면으로 회신드립니다.
제7조 (제3자 권리 존중)
회사는 타인의 저작권을 존중합니다. 서비스에 게시된 내용이 귀하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되시면 위 주소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후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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